'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경영계 "심각한 경영 차질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경영계 "심각한 경영 차질 우려"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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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총 제공]
[사진=경총 제공]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 징역)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다시 한 번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심각한 경영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는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 신속히 실시하되, 처벌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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