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값 인상...업체 측 '발끈'
궐련형 전자담배값 인상...업체 측 '발끈'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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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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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어제(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1갑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KTGO)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기존 궐련 담배의 52%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4천500원인 기존 담배 한 갑에는 3천32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한편, 4천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천74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소위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갑당 4천300원이었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5천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는 개소세뿐 아니라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6천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를 각각 판매하는 필립모리스와 BAT는 조세소위의 이와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궐련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와 40%의 수입 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BAT코리아는 "기재위 결정은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피우는 방법과 생산 방법이 다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를 내고 팔 수는 없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해성이 낮으니 세금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은 업체 측의 주장일 뿐 반드시 유해성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건 아니"라며 "일반 궐련 담배도 타르의 양이 규격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금이 낮은 것은 아니"라며,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업체 배불리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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