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떨어지자, 금융당국이 현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리스크 요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에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LA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산 시 시가평가 부채를 산출해 원가 평가 부채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 예고와 의결을 거쳐 반기 재무제표부터 완화된 RBC 비율 산출 규정을 적용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RBC 비율이 급락한 보험사들도 당국 규제 기준인 100% 초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