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제기된 KLI 인베스터스(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교보생명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재판정부는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 행사에 신 회장이 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해야 하지만,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해 신 회장이 해당 행사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는 게 교보생명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 ICC 중재판정부는 다른 투자자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중재 신청에도 유사한 근거를 들어 어피니티가 제시한 행사가격에 신 회장이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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