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자재 가격 폭등 따른 종합대책 마련돼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자재 가격 폭등 따른 종합대책 마련돼야"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엽합회 CI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엽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가 17일,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을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작년 평균 톤당 6만2000원에서 올해 4월 9만800원으로 46.5%나 올랐으며, 철근 가격도 작년초 톤당 69만원에서 올해 5월 톤당 119만원으로 72.5% 급등해 기존 자재 단가로는 더 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급 불안정으로 자재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정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 간접비의 부담이 업체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정부도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애로를 고려하여, 지난 4월 공공계약 업무지침을 통해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및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했으나, 현재와 같은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상황에서는 현행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하여,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특단의 비상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민간공사와 민자사업, 민간참여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물가변동 제도가 있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보다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과 총사업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영 한계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이후 전국적 공사현장의 중단과 지역중소업체의 줄도산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건설업계가 이 위기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