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지역건설업계 옥죄는 과도한 사전 단속제도 개선해야"
대한건설협회, "지역건설업계 옥죄는 과도한 사전 단속제도 개선해야"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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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 단속제도로 인해 지역건설업계 고충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당초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공사의 입찰자 수를 줄여 과당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쌓기 위주의 단속 추진과 소위 먼지털이식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했습니다. 

건설업체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동 법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단지 건설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등록 이후 사후적인 등록기준 조사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건설업계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7월부터 구성되는 새로운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는 사전단속제도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상수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퇴출은 회장 취임시부터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내세웠던 사업으로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행위를 위축시키는 수준의 조사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협회 각 시·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과도한 단속제도의 개선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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