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2109세대 공급...기존 행복주택 거주자도 재청약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2109세대 공급...기존 행복주택 거주자도 재청약 가능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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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더클래시'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 2109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273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세대 및 예비입주자 1406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 행복주택 거주 중인 사람도 타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행복주택 간 재청약 및 재입주는 세대구성원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나, 지난 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하여 7월 7일부터 8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7월 21일과 11월 16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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