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 지정제 개편..."역량 미달 회계법인은 대기업 지정감사 불가"
금융위, 감사인 지정제 개편..."역량 미달 회계법인은 대기업 지정감사 불가"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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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대기업의 경우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합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군(群) 분류'를 개선했습니다.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군분류 개선안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군분류 개선안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기업군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곤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 회계법인의 자발적인 감사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시 품질관리 개선 노력 지표를 대폭 반영하고, 부실 감사에 대한 벌칙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예고 후, 9월 중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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