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25조원+α' 규모의 민생안정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2000억원)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8조5000억원), 새 출발 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 지원(30조원)을 추진합니다.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화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기존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저신용청년에게 연체 전에 원금 탕감 없이 이자 감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원을 지원하며 금융권 스스로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 출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하고 대출 규제 정상화로 불편을 해소하며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계층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가상 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물적 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 관련 주식양수도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 회사의 소액 주주에게도 보유 지식 매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현재 이의 신청 기회 없이 시총이나 매출액, 손실 기준에 따라 상장 폐지 대상이 된 기업에 이의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관리 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무위원회에 자회사의 투자 제한 완화와 금융사의 부수 업무 규제 완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36개 우선 추진 과제도 소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