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NH·키움, 독일 헤리티지 DLS 관련 과징금 처분
신한금투·NH·키움, 독일 헤리티지 DLS 관련 과징금 처분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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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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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독일 헤리티지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판매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독일 헤리티지 DLS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에 4억9천5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DLS를 발행한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4억1천780만원, 7천73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증권사가 독일 헤리티지 DLS의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 이를 어겼다는 증선위의 판단입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초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사가 DLS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액수가 조정됐다"며 "현재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명할 부분이 있어 행정 소송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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