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임원 내부정보로 주식거래…'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제재'
금융위원회, 기업임원 내부정보로 주식거래…'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제재'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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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중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와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일 증선위에 따르면 한 상장사의 상무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임원 4명의 주식 매도 금액 합계는 약 3억원이었으며 부당이득액은 약 7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시세 조정(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습니다.

또 증선위 측은 상반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이 각각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사례 가운데 한 코스닥 상장사 재경본부 소속 직원 B씨 등 17명이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된 뒤 정보 공개 전 자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17명이 매수한 주식은 약 16억원에 달했으며 부당 이득액은 3억원 상당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가운데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회사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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