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공매도에 엄벌, 사법처리 기간 단축"…모니터링도 강화
정부 "불법 공매도에 엄벌, 사법처리 기간 단축"…모니터링도 강화
  • 김부원
  • 승인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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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 회의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 회의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엄벌하고, 사법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추이, 공매도 비중 등을 분석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혐의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매도 주문 시 증권사가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적정성도 점검합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도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에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6개월∼1년 단축합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행위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한 사안인 경우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한 구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처벌 방침과 동시에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추진합니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선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합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춥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활 방침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는 3분기 중, 그 밖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4분기까지 시행에 들어갑니다. 단,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이날 회의 안건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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