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에서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00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조5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라고 5일 밝혔습니다.
문제는 예·적금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 예금 이자율이 적용돼 이자 수익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에서 65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예·적금을 장기 미인출한 사람은 2077명이며 금액은 총 450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과거 숨은 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했습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 보유 여부와 환급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나 각 중앙회 소셜미디어, 조합 영업점 모니터에 홍보 동영상 및 카드 뉴스 등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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