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
금감원, 금융사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
  • 김부원
  • 승인 2022.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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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하합니다.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령 휴가를 불시에 시행해 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시간을 제한합니다. 또 직무 분리 대상 업무의 경우 금융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 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무 분리 대상 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직무 분리 운영 현황을 감사 및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 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정보제공자(IP) 주소와 담당 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제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고 문서 진위를 검증하는 통제 절차도 마련합니다.

또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며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마련됩니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 및 시행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업권별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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