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환급률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환급률 확인해야"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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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표면 금리가 아닌 실질 수익인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 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 금리만 강조돼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립되는 게 아니므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안내 자료 등에는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으므로 이를 잘 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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