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일임·자문 연금저축펀드에도 세액공제 혜택"
금융위원회 "일임·자문 연금저축펀드에도 세액공제 혜택"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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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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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간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 및 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정부가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범위에 공모 리츠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공모 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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