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3.8%∼4.0%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됩니다.
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일이 분산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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