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진행
금융위원회, 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진행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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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선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편의 증대 방안으로는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의 새출발기금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Hot-Line)을 구축하여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 방안 논의 ▲고의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구축 및 부실차주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 ▲고객 중심의 민원상담 등 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담당 직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2주간(10.4.~14.)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해 추가 지원한 여신은 2조6222억원(9754건)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중 만기연장은 1조9310억원(8997건), 상환유예는 6912억원(757건)으로 총 2.6조원(97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장조치 시행(22.10.4.)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일부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강화 개선 사항으로는 '지신보 보증부대출의 만기연장시에도 보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 '저축은행 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나, 만기연장·상환유예시에는 이를 미적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일일동향 점검 및 현장소통반 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안착‧혼선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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