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29일부터 출시합니다.
금융당국은 최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 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고객입니다.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최대 6% 포인트까지 감면됩니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보증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통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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