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안정대출·SPV 재가동...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안정대출·SPV 재가동...지금 적절하지 않다"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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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CI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CI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증권업계가 요구하는 금융안정대출과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재가동과 관련해 지금 논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안정대출이나 SPV 재가동을 추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선 증권사 중심으로 CP(기업어음)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은 파이낸싱(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책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적격담보증권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적격담보증권 제도 등을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고 의결해서 은행권이 조금 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이 총재를 만나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경색 등에 대한 해법으로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는 한은이 일반기업이나 증권사·보험사·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비상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난 2020년 5월 이 제도를 처음 신설한 뒤 3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해 2월 종료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업계에서는 저신용 등급까지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SPV 재가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SPV의 회사채·CP 매입은 지난해 말 중단됐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현재 한은에 적격담보증권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 가능 대상에 은행채 등을 포함해달라는 것입니다.

한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은행채 등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했다가 지난해 3월 말 한시적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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