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선화주상생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화주에 대해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및 지체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할인⋅감면하기로 했습니다.
3개 기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화주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 등에 따른 물류차질로 발생된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해 국내 선화주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할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내 선화주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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