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M&A 시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내년 재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상장사 M&A 시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내년 재본시장법 개정 
  • 김부원
  • 승인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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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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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양수도(상장기업의 주식을 주고받는 형태)로 기업 인수·합병(M&A)시 의무공개매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번 방안은 인수된 상장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개매수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M&A 등으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최대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합니다.

공개매수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한 가격(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면 안분비례 방식으로 매수물량을 할당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M&A와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도 만들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예외 사유입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을 법 개정 이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공개매수 의무 위반 시에는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을 포함한 합당한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또 이날 발표안을 중심으로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둘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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