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해 보안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 시 기존보다 무거운 사후 책임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정보기술(IT)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해 금융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요 보안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사가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하도록 해 보안리스크를 스스로 분석·평가 후 리스크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안 규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져야 하는 사후 책임이 강화된 것 입니다.
아울러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부 보안 규정은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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