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연계 대부업, 금융위 등록 의무화
P2P연계 대부업, 금융위 등록 의무화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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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규정 개정
기존 대부업과 P2P대부업 겸업 금지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 대출 영업 형태 도식. 제공|금융위원회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 대출 영업 형태 도식. 제공 | 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내년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P2P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자금 차입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자금 제공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고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자금 지급과 원리금 수취를 대신한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P2P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100% 자회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게 했다. 등록 의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거나 P2P 대출을 이용할 경우엔 해당업체가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불법, 무자격 업체인지를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 겸업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때문이다. 또 대부업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P2P 대출업과 기존 대부업의 겸업을 제한했다.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수단이나 대출모집수단으로 P2P 대출업을 활용하거나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부실채권 매입자금 수단으로 P2P 대출업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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