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조각투자 활성화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조각투자 활성화 
  • 김부원
  • 승인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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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CI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선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됩니다. 

토큰증권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하게 됩니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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