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큰증권 제도화 코앞, 디지털자산 거래소·법 필요"...과세 형평성도 고려
[이슈] "토큰증권 제도화 코앞, 디지털자산 거래소·법 필요"...과세 형평성도 고려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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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제도화 성큼..."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디지털자산 거래소·법 필요..."탈중앙 금융 중심지 역할"
- 디지털자산 과세 정비 시급..."합리적 체계 도입 필요"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규율할 게 아니라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토큰증권 제도화 성큼..."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ST)이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류성걸 의원은 토큰증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토큰증권 시장도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류 의원은 "다만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규율하기 위한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 육성을 위한 세밀한 방안과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모색이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토큰증권이 '국민 투자상품'으로 정착하길 기대했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거래단위의 분할과 이전이 간편한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 제도에서 볼 수 없었던 효율성과 편리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국민 투자상품으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김하슬 기자]
[사진=김하슬 기자]

◆ 디지털자산 거래소·법 필요..."탈중앙 금융 중심지 역할"

또 토큰증권의 안착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습니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토큰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완화가 요구되는 등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토큰증권이 체계적인 금융서비스로 발전·유지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국내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 '방치 후 육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추후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금융위가 토큰증권을 증권으로 분류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토큰증권 발행을 기업공개와 동일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형토큰 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토큰증권과 관련한 법률·제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안정적인 제도 입성 아래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과 토큰증권, NFT 등이 글로벌 탈중앙 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김하슬 기자]

◆ 디지털자산 과세 정비 시급..."합리적 체계 도입 필요"

토론회에서 가상자산과 토큰증권 등 디지털자산의 과세 현황도 검토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조각투자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과세상 구분과 과세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세가 2년간 유예되면서 2025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양도차익 모두 20% 세율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손익통상, 손실이월, 기본공제 등에서 가상자산이 토큰증권에 비해 과세상으로 불리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독자적인 과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세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 취급을 같게 하거나 토큰증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관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일정 가상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분류해도 토큰증권으로 과세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은 증권법 및 규제상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소득의 경우 세법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자본차익인 만큼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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