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토큰증권(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토큰증권(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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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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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뱅크 델리오가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시장 개방을 전면 허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참여한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비롯해 향후 마련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방안 등이 기술됐습니다.

토큰증권 시대가 개화됨에 따라 전통 증권사 업계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STO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기업들이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델리오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STO 거래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지갑 ‘볼트(Vault)’를 운영 중인 만큼, 기존의 서비스를 토큰증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비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도 거래와 수탁 가능한 ‘웹3.0 지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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