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통과...깊은 유감과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통과...깊은 유감과 우려"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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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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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다. 이처럼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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