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살충제 달걀에 이어 토양에 함유된 살충제인 디디티(DDT) 성분이 닭고기에서 발견되면서 정부가 긴급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경북 경산, 영천의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되면서 해당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DDT는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의 약자로 중추신경계의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며 시판이 금지돼있다.
이날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의 DDT 함유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해외 기준에 비해 낮은 농도로 검출되어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결과 경산과 영천 농장의 닭 방사장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검출된 DDT의 농도는 경산의 경우 0.046∼0.539㎎/㎏, 영천은 0.176∼0.465㎎/㎏가량이다.
이는 국내 POPs측정망에서 검출된 DDT 최고농도(0.079㎎/㎏)의 6~7배 가량이다. 하지만 해외 기준 중 가장 엄격한 캐나다의 농경지 기준(0.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 긴급 실태조사 결과 조사지역의 토양·지하수에서 고농도의 농약성분이 발견되면 토양정화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지하수는 음용을 금지하고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DDT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