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살인자' 석면, 정부차원 안전관리 개선 나선다
'소리없는 살인자' 석면, 정부차원 안전관리 개선 나선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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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방학을 이용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됐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 학교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검출되는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이달 4일부터 합동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우선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해한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고용부는 석면조사와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해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을 사용 중지하고 긴급 정밀청소에 나설 방침이다.

부처별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감독관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련 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원 교육을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 처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하고 환경부는 올해 안에 석면안전관리법과 감리인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일정 경력자가 35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감리인 자격이 부여되지만 개정안은 교육 이수 및 시험실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등이 부여되는 등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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