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금융 소비자와 이해 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는 알고리즘 요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찾기 위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 주체가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는 등의 이해 상충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은 이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핀테크 업체는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해 이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 업무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금융회사에도 이해 상충 방지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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