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근로자 12%, 최저임금 못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근로자 12%, 최저임금 못 받는다"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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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표(2022년)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표(2022년)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천명이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2001년 대비로는 각각 5배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7개국(G7)보다 1.3∼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습니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경총은 "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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