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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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26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전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가 의결한 가상자산법은 그동안 국회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18개 법안 중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추려서 담았습니다.

법안은 우선 특금법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정의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와 중개, 영업행위와 관련한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다만 이번 가상자산법은 1단계 입법으로 향후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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