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코너스톤 투자 도입"
금융위원회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코너스톤 투자 도입"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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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김하슬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김하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도 빠른 시일 내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런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NCR(순자본비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NCR은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을 떨어뜨립니다. 

현재 NCR 산정 시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은 100%로 일률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이런 위험값 적용이 해외법인의 글로벌 사업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규제를 완화해 인수·합병(M&A)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 국내 본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하고, 리츠사 등 해외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출자금액만 NCR 위험액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의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국내 본사)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IPO 시장 안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전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증권업계는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공모가격 신뢰성을 높이고, 공모주 장기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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