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자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포함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7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M&A 시장 위축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이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어서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금융위는 비계열사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일반주주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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