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세제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총 6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투자해야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전채가 4월까지 9조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때문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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