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IRP를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형IRP를 대면으로 개설한 고객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 후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이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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