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대출 부실화 대비"
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대출 부실화 대비"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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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6년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 기업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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