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 연장 서비스 실시...고령층 고객 대상
현대캐피탈,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 연장 서비스 실시...고령층 고객 대상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현대캐피탈]
[사진=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이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고령층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우선 현대캐피탈은 금융권 최초로 만 7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 연장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해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고객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대출 계약을 했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져서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계약철회권을 통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고령층 고객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을 최장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합니다. 

만 70세 이상 고객이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고객 본인은 물론이고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인에게 대출 사실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정인은 수신 받은 안내 문자에 있는 등록 웹에 접속해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고령층 고객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출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고령층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령층뿐 아니라 현대캐피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ESG 경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