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연 6%대 금리…"하루 전 최종금리 공시"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연 6%대 금리…"하루 전 최종금리 공시"
  • 김부원
  • 승인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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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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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6%대 금리가 적용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하기로 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줍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합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 유지를 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합니다.

또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가입은 허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종 금리는 14일 공개됩니다. 앞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습니다. 5대 은행의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달성하기 힘든 우대금리 조건을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과 협의해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14일 최종 공시 때는 은행별로 일목요연하게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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