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소송 포기…25% 선택약정할인율 수용
이통사 소송 포기…25% 선택약정할인율 수용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7.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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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다음달 15일부터 25%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신규 약정자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기존 20%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보한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일인 내달 15일을 보름 앞두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약정할인율 25% 혜택은 신규 가입자만 받을 수 있고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해지 후 재약정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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