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시행…금감원, '금융불편 상담센터' 가동
오늘부터 '만 나이' 시행…금감원, '금융불편 상담센터' 가동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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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합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콜센터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금감원 측은 예측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보험업권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해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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