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체계 '행안부→금융위'로 법 개정 추진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행안부→금융위'로 법 개정 추진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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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높아져 부실 우려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가까운 시일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의 부실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6.18%)은 약 2.4%인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체 평균의 2.5배에 이릅니다.

금융업계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가 일반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권보다 허술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2분기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권이 매 분기 연체율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말 연체율'만을 공식 관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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