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도시법률구조공단과 손 잡는다..."전세사기 피해자·도시영세민 법률구조 지원"
신한은행, 도시법률구조공단과 손 잡는다..."전세사기 피해자·도시영세민 법률구조 지원"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3.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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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전달될 금액은 총 15억원으로, 이는 취약계층은 물론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또,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하했으며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해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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