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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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CI. [사진제공=LH]
LH CI.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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