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 본격 규제 앞서 9월부터 8개 모델 보급
타이어 소음 본격 규제 앞서 9월부터 8개 모델 보급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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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 시범 운영
저소음 타이어 [출처|환경부]
저소음 타이어. 제공 | 환경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저소음타이어로 도로 소음을 줄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기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국내외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현재 시행 중이며 일본도 내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타이어 업체들은 환경부로부터 자체 측정 시설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설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참여 업체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 제조사 3곳과 수입사 5곳이다.

이들은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본격 도입 전까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업체별로 8개 모델의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를 자율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들이 보급할 8개 모델의 저소음 타이어는 2012년부터 처음 도입, 운영중인 유럽연합(EU)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타이어 폭은 185~275㎜ 사이다.

EU의 타이어 소음 관리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70~74㏈, 소형 상용차는 72~74㏈, 중대형 상용차 72~74㏈이다.

환경부는 자율표시제 시범 운영 기간에도 제도 본격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자율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여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상 타이어의 일정 수량을 표본 조사해 표시된 소음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사업이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를 알려 안정적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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