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리콜 승인…아우디 A4 등 8만2290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리콜 승인…아우디 A4 등 8만2290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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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A4·폭스바겐 CC 등 8만2290대 추가 승인
[출처|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CC. 제공 | 폭스바겐코리아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관련 차량들의 리콜 계획이 추가 승인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가 제출한 A4, CC 등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티구안 2만7000대에 대한 리콜 승인에 이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인한 두 번째 대규모 리콜이다.

이번 리콜대상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11월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한 뒤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는 15개 차종 12만6000여 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환경부는 1월 티구안 2개 차종 리콜 승인 이후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를 배기량, 엔진출력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해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 분석, 배출가스 시험, 성능 검증에 나섰다. 연비시험은 국토교통부의 연비 사후관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했다.

아우디 A4 [출처|아우디코리아]
아우디 A4. 제공 | 아우디코리아

검증 결과 불법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고, 가속·등판 능력, 연비는 모두 리콜 전과 후의 차이는 없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제 도로주행시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의 5배(Euro5의 경우 0.90g/㎞)다.

폭스바겐은 30일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결함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콜 이행기간은 18개월로 이행률 85%를 달성해야 한다. 또 환경부에 분기별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로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월6일 리콜을 시작한 티구안 차종의 리콜 이행율은 지난 21일 기준 46.2%다.

리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 고객 상담서비스센터(080-767-0089)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11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검증을 진행 중인 아우디 Q3 2.0 TDI, 폭스바겐 골프 1.6 TDI BMT 등 나머지 4개 차종(1만6000대)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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