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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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시 생산 중단 불가피
내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쌍용·르노삼성 등 한숨 돌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오는 9월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 방법을 보다 강화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도입하려 했던 환경부가 업체 사정을 고려해 한 발 양보했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 강화를 위해 지난 6월29일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오는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WLTP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9월로 미뤄졌다.

WLTP는 유엔 자동차 국제 국제표준화 포럼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다.

현재 사용 중인 실내시험방법(NEDC)은 주행패턴이 단순해 배출가스 측정값이 실주행과 차이가 있는데다 임의설정이 쉽다는 약점이 있다. WLTP는 가속·감속 패턴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주행시험 시간과 엔진사용 영역을 확대해 이를 보완한 측정 방법이다.

당초 예정대로 9월1일부터 WLTP를 도입해도 현대, 기아, 한국지엠의 경우엔 곧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쌍용과 르노삼성은 강화된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당장은 불가능하다며 생산 중단 우려를 제기했다.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과 논의에 나섰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올해가 아닌 내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1년간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당초 예상했던 3120톤보다 377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유예를 요청한 업체들이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RDE-LDV) 대응 기술을 함께 적용할 계획인 만큼 실제 배출량 증가폭은 예상치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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