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글로벌, 2023년도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
한미글로벌, 2023년도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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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CI. [사진제공=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건설업계 최초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15년 동안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한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가족친화경영 최고 인증등급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 등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심사를 거쳐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기업 등급을 신설해 시행 원년인 2008년부터 15년 동안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12개 기업에게 부여했고, 올해는 한미글로벌 포함 10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구성원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제도로 유명한 한미글로벌은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15년동안 가족친화기업 인증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설업계 최초로 최고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대출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특진 ▲최대 1000만원 다자녀 출산 축하금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자녀 수 상관없이 보육비 및 대학교까지의 학자금 지원 등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글로벌은 구성원들의 출산과 양육 시기에 세심한 배려로 경력 단절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하고, 이후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줍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년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구성원에게는 자녀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돕도록 1주일간 유급 휴가 혹은 4주간 2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합니다.

이외에도 한미글로벌은 ‘구성원 중심의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는 비전으로 ‘행복경영’을 기업문화의 근간으로 삼고 10년 근속 시 2개월의 안식휴가제도(임원 5년 근속),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제공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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