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조선 경기 활성화 위한 보증제도 개선..."착수금 및 중고금 지급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조선 경기 활성화 위한 보증제도 개선..."착수금 및 중고금 지급규칙 개정"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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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사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와 효과적인 함정 건조 사업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장비 도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12월 고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추진과 계약이행보증 증권 추가발급 추진으로 특례 보증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민간 조선업계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인 방위산업조선소와 중소조선업계 등 민·관 협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과 제출을 위한 보증기관 범위 확대를 통해 보증 증권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선업계 보증 증권 한도 완화를 위해 건조 중인 함정 기성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을 통해 제출된 보증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 증권을 추가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정원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선업계 수주 애로 등 편익 증진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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